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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부동산세금]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 확인,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금액 계산 방법,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 납부 하지 않을 경우

by 플래너유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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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즉,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특이한 점이 과세 기준일이 있다는 건데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내가 6월 1일에 부동산을 사게 되었다면 재산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부동산을 사게 되었다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니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을 부과해야합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모른다면 하루 때문에 세금으로 몇백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과세 기준일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겠죠?

 

재산세 납부 금액

재산세는 한 번에 내느게 아니라 7월과 9월에 2차례 재산세액의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의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 가격으로 현재는 대체로 시세의 70%수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입니다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다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재산세 납부 금액 계산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위텍스 등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는 7월, 9월입니다!

납부 기간에 늦지 않도록 캘린더에 지금 바로 저장해보아요!

만약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게 되면 0.75%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까지 징수가 가능하므로 가산금만 48%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주의!!)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각 지자체 ETAX 시스템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통한 세금납부

3.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4. 편의점 이용 납부

5. 스마트폰 납부

요즘에는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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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www.wetax.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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